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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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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안내
부서
내용 ○ 2000. 1. 1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자동차를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는 신청에 의해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일할계산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신청서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시기 전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일할계산 신청서를 미리 작성한 후 자동차 이전등록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자동차세 과세기간중 과세기준일 이후(매년 6.1 ? 6.30, 12.1 ? 12.31)에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일할계산신청을 할 수 없으며, 또한 년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에 양도인의 동의 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자동차 일할계산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12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기간 중의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고지 됩니다.

※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시 구비서류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 1부.
양도인 인감증명서(사본) 1부.
양도증명서 (사본) 1부.

☎ 문의전화 : 031)820 2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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