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0.09.01
제목 | 등록전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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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1. 주관부서 : 생활민원과 지방지적주사보 방도석
2. 업무담당 : 지방지적주사보 방도석 3.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3일 4. 관련법규 : 지적법제18조, 6. 수 수 료 : 1,400원(필지당), 임야분할과 동시 등록전환은 임야분할수수료 면제 7. 구비서류 : 신청서(토지소유자도장 날인, 본인인 경우 신부증 제시하고 서명 가능) 8. 신청대상 :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9. 문의전화번호 : 031 820 2142 10. 처리절차 : 접수 처리 결과통보 촉탁등기 등기필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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