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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토지(임야)지목변경
부서
내용 1. 주관부서 : 생활민원과 지적담당부서
2. 담 당 자 : 지방지적주사보 방도석
3.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5일
4. 관련법규 : 지적법제21조, 법시행령20조, 법시행규칙제22조
5. 대상요건 : 형질변경 준공되었거나 건축준공된 토지
토지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토지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6. 수 수 료 : 1,000원(필지당)
7. 구비서류 : 지목변경신청서(소유자도장날인,
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8. 문의전화 : 031 820 2142
9. 처리절차 : 접수 처리 결과통보 촉탁등기 등기필송부
10.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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