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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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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군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 제정
부서
내용 양주군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 제정

우리 양주군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일동은 양주군의 얼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군민 여러분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모든 정성을 기울여 다음과 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민원실을 찾는 모든 민원인들을 항상 웃는 얼굴로 맞이하겠습니다.

2. 모든 민원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친절?공정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3. 고객 지향적 민원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민원인들의 의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4. 민원인들에게 최상의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찾는 모든 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손하게 모시겠습니다.

5. 잘못 처리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인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곧바로 시정 조치 하겠습니다.

6.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 하겠으며, 만일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생긴 피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와 같은 약속이 보다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일동은 항상 유념하겠으며 민원인의 불만사항을 시정하고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보다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 서 비 스 이 행 표 준 ▲
○ 전직원은 반드시 명찰을 패용하고 창구에는 명패를 비치하여 업무처리에 대한 책임과 신뢰감이 인식되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민원인에게는 항상 "어서 오십시오. 저는 ○○담당 ○○○ 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라고 인사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친절하게 민원 담당자를 안내하고 즉시 상담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가 울렸을 경우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은후 "안녕 하십니까? 민원실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인사하고, 전화를 끊을때는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하겠습니다.

○ 민원내용이 생활불편 사항인 경우에는 접수즉시 담당부서로 이송한 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불편사항이 해소될수 있도록 처리과정을 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실에서 발급되는 모든 제증명은 15분 이내에 신속하게 발급해 드리 겠습니다.

○ 유기한 민원의 접수시에는 민원사무 처리 기준에 의거 접수즉시 담당부서로 이송하여 처리기한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1회 방문 대상민원의 접수시에는 실무종합심의회를 매주3회(화,목, 토)개최하여 즉시처리 1차 통보토록 하겠으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도록 알려드려 처리기한내 처리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토지 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적과 관련된 정보를 수시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지적측량에 따른 분쟁과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적측량 기준점을 계속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지적측량 대행법인에게 부당한 대우 또는 불친절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피해가 없도록 정정 및 사과를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돕겠습니다.

○ 지척 측량에 대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무료로 신속하게 재측량을 실시 하겠으며 적극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토지이동으로 인한 지상의 건축물 또는 주소가 변경 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 건축물대장 및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일치 시켜 드리겠습니다.

○ 자동차의 신규?이전?말소등록 등의 민원 신청에 대하여는 제반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우편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 제증명 민원은 즉시 발급하여 우송토록 하고 유기한 민원인 경우에는 해당부서로 이송한 후 처리 기한내 처리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 관내 FAX민원 신청시에는 접수즉시 해당 읍?면 및 타 기관에 통보하여 30분 이내에 발급 받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군 민원실에서도 여권을 신청하여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급 기관이 경기도 인 관계로 다소 시간이 늦어질수 있음을 감안하여 늦어도 15일 이내에 교부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군 민 협 조 사 항 △

양주군 민원실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들이 제시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화, 우편, FAX, E Mai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원실장, ▲ 주소 : 의정부시 의정부1동 220 66
▲ 전화번호 : (0351)820 2131, 2132 ▲ FAX :(0351)820 2138, 2139
▲ E Mail : kyong24@provin.kyonggi.kr

주민 여러분들의 불만 및 의견을 매일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이며 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만일 잘못된 점이 발견될 경우 여러분께서는 시정조치와 아울러 충분한 해명과 사과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민원인들에게 제공하는 우리의 서비스가 높은 수준이기를 원하며 민원서비스 수혜자를 대상으로 우리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년에 1회씩 양주군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대한 만족도 조사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헌장에 제시된 내용을 검토하고 제안해 주시는 의견들을소중하게 받아들여 민원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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