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호적민원
부서
내용 1.출생신고

.주관부서 : 읍.면출장소 주민담당

.신고의무자 : 부(父),모(毋),호주 등

.신고장소 : 출생자의 본적지,신고인의 주소지

.신고기간 :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ㅇ 과태료 : 기간내 미신고시

.구비서류

ㅇ 출생신고서

ㅇ 출생증명서

ㅇ 신고인의 도장

2. 혼인신고

.주관부서 : 읍.면출장소 주민담당

.신 고 인 : 당사자

.신고장소 : 남편 또는 처의 본적지,주소지

.첨부서류

ㅇ 혼인신고서

ㅇ 호적등본 1통(남편,처)

3.이혼신고

.주관신고 : 읍.면출장소 주민담당
.신 고 인 : 이혼 당사자

.신고장소

ㅇ 남편 또는 처의 본적지

ㅇ 신고인의 주소지

.신고기간

ㅇ협의이혼 : 협의이혼 의사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

ㅇ재판이혼 : 재판확정일로 부터 1월이내

.신고방법

ㅇ 협의이혼시 성년자 2인이 연서한 신고서

.구비서류

ㅇ 이혼신고서

ㅇ 가정법원의 확인서드본(혐의이혼)

ㅇ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재판이혼)

4. 사망신고

. 주관부서 : 읍.면출장소 주민담당

. 신 고 인 : 사망자의 동거인,호주,친족

. 신고장소 : 사망자의 본적지,신고인의 주소지

. 신고기간 : 사망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 유의사항 : 사망년월일, 사망시각을 정확히 기재

. 구비서류

ㅇ 사망신고서

ㅇ 진단서(또는 검안서)

. 진단서 첨부 못하는 경우

ㅇ 사망증명서(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