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0.09.05
제목 |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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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1. 담당부서 : 세무과 도세담당 최삼오
2. 민원처리과정 : 신청서 작성⇒민원접수⇒서류검토⇒ 관련법확인⇒결재 ⇒결과통보 및 감면결정통지서 수령⇒ 비감면세액납부 3. 구비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 농지매매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가축자가사육확인서 최근 2년이전에 취득한 농지의 토지대장 4. 문의전화번호 : 031 820 2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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