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0.09.05
제목 |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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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1. 담당부서 : 세무과 도세담당 최삼오
2. 민원처리과정 : 신청서 작성⇒민원접수⇒서류검토 ⇒관련법확인⇒결재 ⇒결과통보 및 감면결정통지서 수령 ⇒비감면세액납부 3. 구비서류 도세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정주권개발사업" 또는 "농촌주택개량대상자" 표 시가 있어야 함) 공사비내역 4. 문의전화번호 : 031 820 2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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