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1.06.21
제목 |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는 재산할사업소세 자진신고납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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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 자진신고 납부 기간 : 2001. 7. 1 7. 10
○ 납부 대상자 : 7월 1일 현재 양주군에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수행 되어지는 사업(사무)소용 건물 연면적이 330㎡초과 되는 사업주 ○ 납부세액: 1㎡ ×250원,단 오염배출사업장은 2배 가산 신고 ○ 납부장소: 신고명세서는 양주군청 세무과 제출 후 납부고지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 납부 바람 ○ 문의사항: 군세담당 (820 2201) , 담당자 (820 2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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