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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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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년 자활후견기관, 단체 등 지정계획 공고
부서
내용 공고 제303호

1. 양주군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자활사
업 시행기반 확충의 일환으로 자활후견기관을 지정, 설치
키로 하고 자활사업수행기관, 단체선정을 위한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활후견기관은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직업능력 향상 및
안정적 고용기회 확보를 위하여 이들에게 집중적인 자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되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2. 우리군 자활후견기관 지정대상은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종교단체, 개인또는 연합체로서

자활공동체 조직, 운영지원등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고용안
정을 위한 사업, 공동작업장 운영등 소득증대를 위한 사
업, 취업알선,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등의 사업을 수행할
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이어야 하며

3. 자활후견기관, 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2001. 6.20 ~
6.30일까지 양주군 사회복지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활후견기관, 단체의 사업내용 및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
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활지원단(507 6421, http://www.
mohw.go.kr), 양주군 사회복지과,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854 1893, http://www.jahwal.or.kr)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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