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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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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기피자 자진신고 기간 안내문
부서
내용 법무부는 2001. 11. 1 ? 11. 20까지 20일간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집행기피자를 위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행하는 취지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함은 물론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도?감독을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지시에 응하지 않는 대상자들에게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하여 대상자 스스로가 개선의지를 갖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대상자 개개인의 사회복귀를 돕는 한편 재범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지소는 위 기간 동안 자진신고하는 경우 최대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대상자가 소재불명 등 준수사항 위반상태에서 벗어나 재범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니. 보호관찰대상자 및 보호자, 가족, 친지, 이웃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이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진신고기간 운영안내

1. 신고기간 : 2001. 11. 1 ? 2001. 11. 20(20일간)

2. 신고장소 :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

3. 신고 대상자
O. 보호관찰의 경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2개월 이상 기피자
O. 사회봉사?수강명령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집행지시에 불응하는 자

4. 자진신고자 은전조치
O.조사 결과 재범사실이 없고 위반정도가 중하지 않는 경우 구인?유치하지 아니하고
소장에게 보고후 석방, 귀가조치

5. 문의연락처 : 법무무 의정부보호관찰소 031 875 8931?3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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