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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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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준지방산업단지 잔여부지 분양공고
부서
내용 <table width="700" border="0" cellspacing="5" cellpadding="5" 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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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군 공고 제2001 877호<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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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준지방산업단지 잔여부지 분양공고<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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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대상 <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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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양주군 남면 상수리 산34번지 일원<br>
○ 분양면적 : 9,269㎡(2,804평)<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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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 : 7,275㎡(2,201평)<br>
?공공 및 지원시설 : 1,994㎡(603평)<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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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예정시기 : 2002. 7월<br>
○ 분 양 가 : ㎡당 286,510원(평당 947,140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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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면적 및 사업비의 증감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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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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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시 제2001 0065호(2001. 4. 23)의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중 검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업체<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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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격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공배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중 염색, 도금등의 공해배출업체<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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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우선순위<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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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양주군내의 이전조건부 공장으로써 기존공장은 폐쇄하고 이전하고자 하는 자<br>
?2순위 : 경기도내의 이전조건부 공장으로써 기존공장은 폐쇄하고 이전하고자 하는 자<br>
?3순위 : 양주군 관내의 업체로서 입주업종(염색,도금)의 업종을 하고자하는 자중 이전하고자 하는 공장<br>
?4순위 : 기타 입주자격을 갖추고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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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양계약 : 입주계약서의 의한 입주계약 체결<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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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양신청<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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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01. 11. 8 ? 11. 30<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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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경과후에도 잔여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분양완료시까지 연장접수하며, 선착순 마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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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구비서류<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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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br>
?사업계획서<br>
?사업자등록증 사본<br>
?현재 가동중인 업체일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br>
?이사회결의서(법인인 경우)<br>
?2000년 재무제표<br>
※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및 근거서류(등기부등본, 통장사본등) 제출<br>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도장 지참)<br>
?대리인인 방문할 경우 위임장<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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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장소 : 양주군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부서(031 820 2283)<br>
○ 입주계약체결 : 신청서 제출후 15일 이내<br>
(단, 공고기간중일경우에는 기간 종료후 15일 이내)<br>
○ 분양대금 납부방법<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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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선수금 (15%) : 계약 체결시<br>
?2차 선수금 (15%) : 계약후 2개월이내<br>
?1차 중도금 (20%) : 계약후 4개월이내<br>
?2차 중도금 (20%) : 계약후 6개월이내<BR>
?3차 중도금 (15%) : 계약후 8개월이내<BR>
?잔 금 (15%) : 입주시<br>
※ 단, 입주시까지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함.<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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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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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주 군 수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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