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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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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년도 저소득 모부자가정 신청
부서 사회복지과
내용 2002년도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알려드립니다.
0 저소득 모자가정 선정기준
모와 모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다만, 취학시에는 20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재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
한 자
0 저소득 부자가정 선정기준
부와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다만, 취학시에는 20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재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
한 자
* 재산 및 소득기준

가구원수 ㅣ 2인 ㅣ 3인 ㅣ 4인 ㅣ 5인 ㅣ 6인

재산기준 ㅣ 50백만원이하 ㅣ55백만원ㅣ 60백만원
ㅣ ㅣ 이하 ㅣ 이하

월소득기준 ㅣ80만원ㅣ106만원ㅣ124만원ㅣ138만원 ㅣ 150만원
ㅣ 이하ㅣ 이하ㅣ 이하ㅣ 이하 ㅣ 이하

* 지원내용
자녀학비 : 중고교에 재학하는 자녀(입학금, 수업료)
아동양육비 : 6세미만 아동(1인당 1일 568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워받는 경우에는 제외
* 신청 및 문의처 : 해당 거주 읍면사무소 모부자가정 담당자
회천읍(820 2613), 양주읍(820 2620), 백석읍(820 2660)
은현면(820 2630), 남 면(820 2640), 광적면(820 2640)
장흥면(820 2670)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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