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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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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부서
내용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1. 목 적
○ 농수축산물 유통성수기인 연말연시에 수입 농수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지역특산품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에 대비하여 농산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
농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

2. 단속대상
○ 장소 및 업체
대형유통업체 및 할인매장, 농협판매장, 도매시장, 재래
시장, 식육점, 약재상 등
농수축산물을 원료로하여 가공?판매하는 가공업체중 국산
으로 표시하는 업체?양곡도?소매상 및 소포장업체,
견과류?민속나물류?참기름 제조?판매업소 등
농수축산물을 소포장 또는 가공하는 업체
기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및 업체
○ 중점 단속행위
수입 농수축산물?가공품의 국산둔갑판매, 지역특산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원산지표시 손상?변경행위 및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 표시 행위
작년 9월부터 쇠고기구분판매제폐지에 따른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3. 단속기간
○ 연말연시 특별단속
○ 명절 등 소비가 많을 시 집중단속
(유관 단체 및 『경기농산물지킴』이와 합동단속)

4. 위반사항 처리
○ 원산지 허위표시, 손상?변경행위, 혼동 우려표시
: 고발조치
○ 원산지 미 표시, 부적정 표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원산지표시 조사의 거부, 기피, 방해행위 : 1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 부과

5. 주민신고
○ 일상생활에서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의 구입시 위 중점 단속
행위에 해당 될 경우

양주군청 농림축산과 (☎820 231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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