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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군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내용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양주군 공고 제 2002 65호

양주군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2월 18 일

양 주 군 수

1. 조 례 제 명 : 양주군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2. 제 정 취 지
시간?거리 제약 등으로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군민에게 책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독서를 통한 주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

3. 주 용 내 용
가.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는 새마을문고중앙회 양주군지회 장에 위탁토록함.(안제2조).

나. 이동도서관의 사업내용을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등으로 하고 도서대여는 무상으로 실시토록 함.(제3조).

다.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9인 이하의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제4조).

라.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제5조).

마. 이동도서관 직원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 이동도서관인사규칙에 의거 선발하여 임용토록하되, 1대 차량에 사서1명과 운전원1명을 포함한 2명이상의 직원을 두도록 하며, 직원의 인건비는 당해연도 새마을운동중앙회 급여규칙을 준용토록 함.(안제6조).

바.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때 등에는 위탁을 철회할수 있도록 함.(안제8조).

4. 의 견 제 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를 세워서 작성)를 군수(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820 2101, 자치지원담당 강호습)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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