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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국민연금 미납보험료 집중 독려 실시
부서
내용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및 미납
보험료 해소를 위해 금년 6월까지 집중 독려기간으로 정하여
일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며,
장애나 사망시 지급되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나중에 받게되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보험료 미납기간이 보험료를 납부해
야 할 기간의 1/3이상인 경우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납부를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
습니다.
자동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이체하면 매월 일정금액의 보험
료 감액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인터
넷(www.npc.or.kr)을 통해 납부 하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나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
니다.

■ 납부능력이 있는 미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납보험
료의 자진납부를 거부하는 미납자에 대해서 국세징수의 예
에 따라 체납처분(국민연금법 제79조)을 강화하고 있습니
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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