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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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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년 쌀소득보전직불제약정체결 안내
부서
내용 ◆ 목 적 ◆
쌀가격 하락의 일정비율을 보전함으로써, 벼 재배 농업인의
소득충격을 완화하고 경영안정 도모
◆ 주요 내용 ◆
○ 약정체결 기간 : 2003. 6. 16 ? 7. 10
○ 약정체결 장소 : 농업인 주소지 소재 읍?면?동 지역농협
농업인이 원하는 경우 대상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에서 약정 가능
○ 약정대상 농업인 및 농지
대상자 : 지역내 벼재배(0.1ha 이상) 농업인중 농림부장관이 정한 납부금을 납부하고 가입을 희망하는자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제16조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
대상농지 :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중 2003년산 벼를 재배한 논
○ 약정기간 : 약정체결일?보전금 지급일까지
○ 보전금지급액 : 당해년산("03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기준년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152,306원/쌀 80kg, 52,794원/벼 40㎏)보다 하락하는 경우 차액의 80%를 약정체결면적에 비례하여 지급
○ 농업인납부금 : 4.788원/㎡
○ 보전금 지급시기 : 2004. 4월
○ 약정체결시 준비사항
가입신청서, 농업인납부금, 주민등록증(법인:사업자등록증), 도장, 가입자명의 예금통장(또는 예금 계좌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군 농림축산과 및 읍?면사무소, 지역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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