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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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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부서
내용 □ 과세대상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과세기준일 : 2003년 06월 1일
□ 납기 : 2003년 07월16?07월31일
□ 납부방법
고지서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농협에 납부
텔레뱅킹?인터넷뱅킹(고지서상의 전자금융이체번호 사용 농협계좌만 가능)
무통장입금(농협558 01 006645 예금주:양주군청)
납세자명으로 송금
(송금자가 납세자 명과 다른경우는
반드시 전화 요망(031 820 2783)
□ 문의사항 : 양주군청 세무과 재산세담당(☏031 820 2783?4, 2183?4)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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