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3.08.28
제목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합동 지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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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2003.7.1부터 시행되고 있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홍보효과 제고 및 1회용품 줄이기 실천 분위기를 지속 시키고자 함 환경부에서 실시되는 전국 합동 일제 점검임 □ 점검방향 ○ 신규 규제 대상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홍보효과 제고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합성수지도시락용기 등 사용업 체 등 ○ 모범을 보여야 할 대규모업체 등에 대한 단속으로 파급효 과 기대 대형판매점, 브랜드사업자 등에 대한 집중 단속 ○ 지자체?지방환경청 합동단속으로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세부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03. 9. 1 ? 9. 20(3주간) ○ 점검 대상업소 :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도시락전문판매업 소,숙박업소,목욕장,판매업소,대형점내 제 조업소 ○ 점검반 편성 및 운영 총 괄 : 환경자원과장 점검반 : 16 개반 49 명 (도4, 시?군 38, 경인?원주지 방환경청7 ) ? 점검 인력은 시?군 인력을 주축으로 편성하고, 부족 인 력은 도 및 지방환경청에서 지원 점검방법 및 조치 ? 규모가 큰 사업장 순서로 점검하되, 가급적 7월1일부터 신규 규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단속 ○ 대상 업종별 중점 점검 사항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 1회용품 (1회용컵, 이쑤시개 등) 제공 여부 ? 배달 시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 도시락용기 사용여 부 등 숙박업소 및 목욕장 ? 1회용품(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의 무상제공 여부 ? 1회용품을 탈의실, 욕실, 객실 등에 비치하는지 여부 등 판매시설 ? 상품제공 시 1회용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여부 ? 고객이 알아보기 쉽도록 안내문을 게시했는지 여부 등 식품제조 가공업?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대규모매장 내 사업장에서 1회용합성수지용기 사용여부 ? 기타 사업장에서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 도시락용기 사용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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