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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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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부서
내용 양주군공고 제2003 548호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운영규칙등폐지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9월 3일

양 주 군 수

1. 규칙제명 :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운영규칙등폐지규칙안

2. 폐지규칙 제정취지
○ 경기도양주시?포천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2003. 7.18 법률 제6928호)되어 양주군이 2003
년10월19일자로 시로 승격됨에 따라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
운영규칙등 79건의 규칙(의회관련 규칙 제외)을 일괄폐지
하는 동시에 양주시규칙으로 일괄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운영규칙등 79개규칙 일괄폐지"

4.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3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
를 세워서 작성한 것)을 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820 2053)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규칙안 및 관련서류 일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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