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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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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변경안내
부서 사회복지과
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변경안내
장애인편의증진법제17조제3항 및 제27조2항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A형∙B형)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또는 동차량 이용 장애인이 없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ꊱ 세부계획
○갱신기간 : 2003.11.1 ~ 2004.6.30
○갱신방법 : 장애인의 신청에 의해 읍∙면∙동에서 갱신교부
○전면시행 : 2004. 7.1일이후 과태료부과
○과태료부과대상 : 기존표지 발급자 또는 표지 미발급자

ꊲ 개선내용
★ 4종으로 구분 시행함.
○A형: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장애인 탑승시 주차가능)
○B형: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장애인 탑승시 주차가능)
○C형: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없고,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주차불가)
○D형: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없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주차불가)
ꊳ 기대효과
○자동차표지(A형,B형)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장애인 차량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
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함.

ꊴ문의처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담당(☎820 23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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