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개정안내
부서
내용 담배자동판매기성인인증관련입니다.

이제는 성인 인증절차를 거쳐야만 담배자판기에서 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의 흡연을 막기 위해 2004년 7월 29일부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한 담배자판기만 영업이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담배자판기에서 담배를 사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거나 신용카드 같은 금융카드를 소지해야만 합니다.

참고 : 관계법령발췌서 1부.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