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4.10.18
제목 | 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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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고 제2004 726호
우리시의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양주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18일 양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가. 하수도특별회계 자산평가에 따른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율이 35.7%에 불과하여 연차적으로 사용료를 인상하여 하수도사업등 수질환경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요율표를 개정하고자 함. (안 제13조제2항) 하수도사용료 평균 20%인상 : 판매단가(1톤당 당초 191.7원, 인상 230원)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04년 11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양주시장(건설행정과장) 주소 양주시 남방동 1 1번지 전화 820 2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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