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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저수조(물탱크)를 청소하자!!
부서
내용 수도법 제21조 및 수도시설의 청소및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건축물 및 시설(대형건축물 등)에 설치되어 있는
저수조(물탱크)를 대하여 6개월 1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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