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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비상구 폐쇄행위 등에 대한 일제단속 실시
부서
내용 동절기 화재예방 일환으로 의정부소방서에서는 관내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비상구 점검과 단속을 계획하고 있으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근 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0조,제12조
○기 간 : 연중계속

○단속사항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행위
(예) 폐쇄 및 비상구,계단,복도 등에 방법철책(창) 설치 및 잠금행위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행위
(예) 방화문 철거(제거),고임장치(도어스톱)등 설치,자동폐쇄장치 제거 등
▶피난?방화시설 등의 변경행위
(예) 방화구획 및 내부마감재료 임의변경, 방화문 철거후 목재,유리문 설치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예) 계단,복도(통로)또는 출입구에 물건 또는 장애물 적치,방범철책
(문)등 설치
방화셔터 주위에 물건,장애물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초래 등
▶가연성 실내장식물 과다사용 행위
(예) 영업장의 내부구조 또는 용도를 변경한 후 실내장식물의 불연?
불연재료 미설치

○위반시 조치사항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위반,가연성 실내장식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시정명령 병행)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정부소방서 방호예방과
(☎031 877 8119, 031 877 6119)로 문의 바랍니다.

“비상구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의 정 부 소 방 서 장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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