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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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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용화물자동차"화물운송종사자격증취득"안내
부서
내용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04.1.20)에 따라 ’05.1.20부터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없으면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자격증 없이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같은법 제48조의2(벌칙)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은 일정요건을 갖추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교부받을 수 있으며, 다만, 2004.1.20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자격시험은 면제되나 2005.1.20이전까지 관할 교통안전공단 지부에 신고하고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3. 따라서 자격시험이 면제되는 분이나 현재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자격증을 교부받지 않은 분들은 ‘05.1.20까지는 반드시 자격증을 교부받아 자격증 없이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을 받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및 연락처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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