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4.02
제목 | 가납리시가지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 단속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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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는 광적면 가납리 면사무소 진입도로변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 및 위반차량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불법주정차 무인감시카메를 설치하고 다음과 같이 단속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시민들께서는 불법주정차로 단속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설치위치 : 광적면사무소 진입도로 4개소 2. 주민홍보기간 : 2005. 4.1 4. 30(1달간) 3. 단속개시 : 2005. 5. 1일부터 4. 단속방법 :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사진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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