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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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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생활임금 서약제 신청 안내
부서 일자리경제과
내용 <생활임금 서약제>

□ 생활임금 서약제란?
○ 업력 2년이상의 도내 소재 기업 중 소속 근로자에게 시군에서 결정하는 생활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는 기업으로
향후 2년이상 생활임금 지급을 서약하는 제도

□ 목적
○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소득증대가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개요
○ 신청자격 : 업력 2년이상*의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기업 중
시군의 생활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는 기업
* 사업자등록증(개업연월일) 기준 경력 2년 이상(도내 소재 기간 관계없음)
**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의 생활임금
○ 신청내용 : 소속 근로자에게(비정규직 포함) 향후 2년 이상 시군에서 결정하는 생활임금 이상 지급을 서약
○ 신청서류 : 「생활임금 서약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원급여지급대장(자율서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문의처 : 양주시 일자리경제과(8082-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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