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5.27
제목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군소음보상금) 이의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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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전략사업추진단 |
내용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소음보상금 이의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2.1.10. ~ 2.28. 기간 내 군소음보상금을 신청하여 1차 보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자 중 이의신청 하고자 하는 자 2. 접수기간 : 1차 보상금 결정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접 수 처 : 양주시 부흥로 1533 (우)11498, 양주시청 3층 전략사업추진단 원코리아팀 - 제출서류 : 개인별 이의신청서 1부, 이의신청서 취지 및 사유 증명 자료 1부 등(붙임 참고) - 등기우편접수 시, 보상금 결정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우체국 소인 인정 4. 결정통지 : 7월 ~ 8월(예상) 5. 지급시기 : 10월 말(개인별 계좌입금) 6. 문의사항 - 보상정책, 소음대책지역 선정 관련 : 국방부 군소음보상팀(02-748-5869, 5894) - 보상금 신청절차 관련 : 양주시 전략사업추진단 원코리아팀(031-8082-5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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