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5.09
제목 |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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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정보통신과 |
내용 |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안내 드립니다.
■ 자진신고 대상 :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자 ■ 자진신고 기간 : 2021.7.1.(목). ~ 2022.6.30.(목) ■ 자진신고 방법 : 신고자가 직접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지하수팀에 제출 ■ 자진신고 제출서류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고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등 ■ 자진신고 혜택 : 벌칙 및 과태료 면제, 제출서류 간소화(수질검사, 준공신고 등 면제) ■ 문의 : 양주시 수도과 지하수팀 (031)8082-68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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