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1.10
제목 | 2021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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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민원봉사과 |
내용 |
2021년 11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통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의심자 - 장기간 결석 학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거주불명 의심자 ◇ 아울러, 해당기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백석읍(8082-7523) 은현면(8082-7561) 남면(8082-7592) 광적면(8082-7621) 장흥면(8082-7651) 양주1동(8082-7717) 양주2동(8082-7725) 회천1동(8082-7785) 회천2동(8082-7807) 회천3동(8082-7827) 회천4동(8082-7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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