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1.01
제목 | 2022학년도 양주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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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평생교육진흥원 |
내용 |
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양주교육지원센터-3633(2021. 10. 29.), 3649(2021.11.1.) 2. 2022학년도 양주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목 : 2022학년도 양주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나. 기간 : 2021. 11. 1.(월) ~ 2021. 11. 22.(월) 다. 내용 : [붙임]참조 라. 적용 : 2022. 3. 1.(2022학년도 취학예정대상자 및 전입자부터 적용)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2022학년도 양주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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