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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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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안내
부서 자치행정과
내용 2021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따라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설명회」는 비대면 영상교육으로 대체

가. 접수기간 : 2021. 1. 15.(금) ~ 2. 4.(목) / 3주간
나. 공 고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뉴스>고시․입법예고>고시․공고
다.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공고일 기준)
라. 제외대상(붙임1 참조)
1) 경기도에 등록하지 않은 단체,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단체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사 등
마.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담당하는 부서)
※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소관부서별 담당자 이메일 접수
바. 사업설명회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상교육으로 대체
1) 시청기간 : 2021. 1. 5.(화) ~ 2. 4.(목)
2) 영상시청 :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www.gggongik.or.kr)공지사항 게재
3) 내 용 : 사업개요, 사업계획서 작성법, 회계처리 등 설명
사. 문 의 처 : 경기도 민관협치과(031-8008-5486)

붙임 1. 2021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공모사업 신청서류(단체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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