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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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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지하철, 수천억원 점용료 특혜의혹
작성자 권중섭
내용 KT, 한전, 공기업 점용료 50%감면...지하철공사 점용료 전무

서울메트로 ․ 도시철도공사 ․ 한국철도공사가 수원, 의정부, 당고개, 안산 등 경기도내를 8개노선을 운행하면서 사용해왔던 국가 소유의 부지에 대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81년 지방공기업으로 설립돼 지하철 1호선을 시작으로 4호선까지 134.9㎞ 117개역을 운행하고 있다.

서울매트로는 또 4호선부터 8호선까지 운행하는 도시철도공사를 기존 지하철 공사의 방대한 조직을 분산하고 강성노조의 억제, 만성적자해소 등 경쟁체제를 갖춘다는 취지로 분리해 경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쟁에 한국철도공사까지 공기업으로 가세하면서 철도 시설공단이 국가소유의 땅을 위탁 관리, 지상 위에서 발생되는 부분만 정산처리 하고 있고 점용료는 공동 누락되고 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는 3사가 공동운영해 고객의 불편을 덜어 준다는 명목으로 서로 철도궤도를 놓고 경쟁, 병행, 직통운행 해오면서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지방공기업으로 설립돼 1호선의 경우 궤도를 한국철도공사와 공동이용, 서울뿐만 아니라 수원, 의정부 등 서울을 벗어나 운행해오면서 궤도 관리로 인한 점용료가 헛점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3호선의 경우에도 일산까지 운행하고 있고, 4호선은 당고개, 안산 등을 운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서울매트로등 지하철공사가 국가소유인 철도부지 점용료 수천억여원을 국가에 내지 않고 있다.

서울매트로는 승무원 인건비, 차량 사용료, 운임 등은 한국철도공사와 협약서를 체결해 상호 정산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점용료 미납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 측에서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점용료의 감면)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일 경우 전액면제 대상"이라며 특혜의혹에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서울메트로는 비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면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난 81년 설립 시의 지방공기업 49조 및 고사설치조례를 보면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와는 거리가 멀다.

지난 2월10일 민노당 의원들도 철도청인 공기업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무임승차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며 공짜로 열차를 이용해온 무임승차권을 반납시켰다.

KT나 한국전력공사도 공기업으로 전환 되면서 도로주변에 매설된 시설에 대해 도로법 제40조,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등을 적용하여 50%만 감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서울매트로의 태도에 대해 철도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철도산업 발전 기본법에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여 특혜의혹을 더욱 짙게 했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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