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난안전 20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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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안전건설과 |
내용 |
양주시에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비용 지원사업의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2. 10. 28. ~ 11. 16. 2. 사업대상: 민간건축물 중 최우선 보강이 필요한 내진성능 미확보 다중이용 건축물* * 문화, 종교, 관광숙박 시설 등 연멱적 1천㎡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 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 및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미실시 민간건축물 제외 3. 지원형태 : 내진보강공사(설계비포함) 비용지원 (국비 10%, 지방비(도+시) 10%, 민간자부담 80%) ☎신청 및 문의 : 양주시청 안전건설과 031-8082-6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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