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4.12.30
제목 | 2014년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 작성 요령 및 제출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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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식품위생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와 관련됩니다.
2. ‘14년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보고와 관련하여 작성요령(사용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생산실적 보고가 기한내(2015.01.23까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고방법 :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 사이트(www.tfood.go.kr)에 접속하여 01.23(금)까지 생산실적 입력 및 제출 ※ 영업자가 직접 전산입력이 불가한 경우 별지 제50호 서식으로 생산실적을 보고(2015. 1. 23 까지 서면제출) 나. 행정사항 : 식품위생법 제42조에 따라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30만원부과 조치 붙임 1. 생산실적보고매뉴얼(보고업체용) 1부. 2. 서면보고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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