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도 경기으뜸맛집 신규업소 모집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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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추진근거:경기도 식품안전과 8273(2015.5.8.)호
○선정대상
양주시 소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1년 이상 경과된 업소
지역 향토·특색음식을 취급하면서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맛,위생,서비스가 우수
한 일반음식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부여
「착한가격업소」지정 업소 가산점 부여
※단,식품위생법(불법시설물 포함)등 기타 관련법규에 위반하지 않은 영업자에 한함
○자격 제한
신청일 현재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이거나 휴업 중인 업소
최근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소
식중독 환자발생 및 식품안전사고 발생업소
자격제한으로 취소된 업소 또는 영업자
전국에 두 개 이상의 업소에서 동일한 영업표지(상표·서비스표ㆍ상호·간판 등)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가맹점 업소.단,본점(본부)만
신청 가능
○취소기준
식품위생법 등 기타 관련법규 위반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소
재심사시 맛,위생,영업실적 등 저조하여 지정기준 미달 업소(80점 미만)
정당한 사유없이1개월 이상 휴업하는 업소 또는 폐업 업소
불친절,비위생 등 민원불편사항 연2회 이상 발생 업소
○접수기간 및 방법: 2015.5.28(목)까지,우편 또는 방문접수
(접수시간: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지정기준:메뉴·맛60%,위생?영업환경?서비스 등40%
○심사방법 및 결과 통지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심사평가단 현장심사(맛,위생,서비스 등)
심사결과는 시·군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제출서류
신청서(소정양식) 1부.
신청업소 현황 및 대표음식설명서1부.
영업장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1부.
영업신고증 사본1부.
모범음식점 등 지정서,표창장 사본 각1부(해당업소만).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상담전화:경기도 식품안전과(☎8008 3690)및 양주시 식품안전팀(☎8082 5293),
양주시 외식업지부(☎858 7070)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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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