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도 경기으뜸맛집 신규지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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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경기으뜸맛집 신규지정 안내
○ 신청대상 양주시 소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1년 이상 경과된 업소 지역 향토·특색음식을 취급하면서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맛,위생,서비스가 우수한 업소 ※단,식품위생법(불법시설물 포함)등 기타 관련법규에 위반하지 않은 영업자에 한함
○자격 제한 신청일 현재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이거나 휴업 중인 업소 최근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소 식중독 환자발생 및 식품안전사고 발생업소 자격제한으로 취소된 업소 또는 영업자 전국에 두 개 이상의 업소에서 동일한 영업표지(상표·서비스표ㆍ상호·간판 등)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가맹점 업소.단,본점(본부)만 신청 가능
○접수기간 및 방법: 2016.4.29.(금)까지,우편 또는 방문접수 (접수시간: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지정기준:메뉴·맛60%,위생·시설·환경·서비스 등40%
○심사방법 및 결과 통지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심사평가단 현장심사(맛,위생,서비스 등) 심사결과는 시·군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제출서류 신청서(소정양식) 1부. 신청업소 현황 및 대표음식설명서1부. 영업장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1부. 영업신고증 사본1부. 모범음식점 등 지정서,표창장 사본 각1부(해당업소만).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상담전화:경기도 식품안전과(☎8008 3673)및 양주시 식품위생팀(☎8082 5293), 양주시 외식업지부(☎858 7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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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