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7.19
제목 | 2016년도 3/4분기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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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3/4분기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계획
○ 목적 :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실시로 일반음식점 위생시설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높여 양주 외식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및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 신규지정 세부 계획 지정 대상 :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받은 업소 접수 및 신청기간 : 2016. 7. 20.(수) ~ 2016. 8. 26.(금) 신청방법 : 양주시 생활민원과 식품위생팀 및 양주시외식업지부에 신청서 제출 ○ 문의 식품위생팀 031 8082 5293 우수미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세요
붙임 1.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 1부. 2. 2016년도 3/4분기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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