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부업자 등록취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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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양주시공고 제2009 559호 대부업자 등록취소 공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6월 이상 계속하여 실적이 없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의 명칭 : 대부업자 등록 취소 공고 2. 등록취소일자 : 2009. 04. 06. 3. 등록취소대상 :
4. 처 분 이 유 : 6월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청문에 불참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 5. 근 거 법 령 : 대부업법 제13조 제2항 제3호 6. 행정처분내용 : 대부업자 등록취소 직권등록 취소된 대부업자는 향후 5년간 대부업 등록(영업)불가 기타 세한 사항은 경기도 양주시 산업경제과 경제총괄팀 (031 820 2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04. 06. 양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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