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부(중개)업 등록업체 11월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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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중개)업 등록업체 현황을 게시하여, 금융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금융거래행위를 근절하여 시민 경제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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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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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부(중개)업 등록업체 11월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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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중개)업 등록업체 현황을 게시하여, 금융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금융거래행위를 근절하여 시민 경제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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