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신공업지구 지구단위계획(2010.01.06) 고시문, 시행지침,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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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1.지 구 명: 경신공업지구 지구단위계획
2.고시번호: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 5207호 3.고 시 일: 2010.01.06. 4.시행지침 운영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의 건축물, 대지내 공지 등 민간에 의하여 조성되는 시설로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이 처리되는 경우의 관련행위에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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