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168회 경기도 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 공고(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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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경기도 공고 제2002 0039호
부 의 안 건 공 고(추가)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8회 경기도 의회 임시 회(2002. 1.28 ? 2. 6)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공 고합니다. ◎ 당초 【1차】 1.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방호예방과) 2.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안(건설계획과) ◎ 추가 【2차】 3.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정책기획관실) 4. 경기도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예산담당관실) 5.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세정과) 6.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세정과) 7.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문화정책과) 2002년 1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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