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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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소과 |
내용 |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입법예고
양주군 공고 제2002 57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 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4월 8일 양 주 군 수 1. 조례개정 :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2. 개정취지 가.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적치하는 행위와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에 대해 청결의무를 부여하여 조치명령 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 고 나.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로 인한 주변환경오염을 방지 하고 주변의 여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허가처리로 폐기물처리업허가의 입지제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의 책무 부여 (안 제4조) 나.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유지의 책무를 이행하 지 않을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 다. 상기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 규정(안 제4조) 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종으로 세워서 작성)를 양주군수(참조:청소 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 820 2251?2252. FAX : 031 820 22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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