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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양주군하수도사용료인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주군 공고 제2002 470호

양주군하수도사용료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09월 23일


양 주 군 수


1. 조례제명 : 양주군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가. 하수도사용료 인상 : 하수처리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하수도사업의 재정 건실화를 도모하고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하수도사용료 평균20%인상 : 판매단가 173원 ⇒ 207원(제12조제2항)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기 위하여는 하수도 사용요율의 결정이 필요하므로 개정하려는 것임.

(가정용 : 18.51% 일반용 : 15.33% 대중탕용 : 22.55% 산업용 21.73%)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16절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군수 (참조 : 건설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양주군 양주읍 남방리 1 1 전화 : 820 2453)

1) 예고사항(또는 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별표 1〕

하수도사용요율표(제12조제2항 관련)


구 분

업 종
기본요금

(원)
사 용 요 율

사용구분(㎥/일)
㎥당 단가(원)

가 정 용

0 10

11 20

21 30

31 이상
130

140

180

260

일 반 용

0 100

101 300

301 1000

1001 2000

2001 이상
200

250

290

350

410

대중탕용

0 1000

1001 1500

1501 2000

2001 이상
190

230

270

310

산 업 용

0 1000
190

1001이상
220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현 행
개 정 안

하수도사용요율표(제12조제2항관련)
하수도사용요율표(제12조제2항관련)















구분

업종
기본요금
사용구분


구분

업종
기본요금
사용구분



사용구분
㎥당

단가(원)


사용구분
㎥당

단가(원)



가정용

0 10
110


가정용

0 10
130





11 20
120




11 20
140





21 30
150




21 30
180





31이상
210




31이상
260



일반용

0 100
180


일반용

0 100
200





101 300
220




101 300
250





301 1000
250




301 1000
290





1001 2000
300




1001 2000
250





2001이상
350




2001이상
410



대중탕용

0 1000
160


대중탕용

0 1000
190





1001 1500
190




1001 1500
230





1501 2000
220




1501 2000
270





2001이상
250




2001이상
310



산업용

0 1000
160


산업용

0 1000
190





1001이상
180




1001이상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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