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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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양주군공고 제 489 호
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0 월 7 일 양 주 군 수 1. 조례제명 : 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3. 주요내용 가. 관련조문중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함 (안 제2조, 안 제11조) 나. 관련조문중 허가를 신고로 개정함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9조) 다. 분묘의 규격을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고 1개소에 한하며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이내, 그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한다고 함. 4. 의견제출 :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군수(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820 2233)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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