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군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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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주시 |
내용 |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양주군 공고 제 호 양주군주차장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월 일 양 주 군 수 1. 조례제명 :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차량의 보유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차량보유 대수도 1 세대당 1대를 넘고 있으나, 현행 우리군 공동주택 등 신설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은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부설주차 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군민의 생활불편을 해소 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등 다른차량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주차를 거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주차장의 위탁대행료의 산출기준을 실제 주차장 운영시간에 의한 산출방식에 의하여 위탁료를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안 제3조제2항)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나.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에 대하여(안 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규정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경감대상에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여는 것임 다.주차장의 표시에 대하여(안 제4조) 주차장의 설치자는 주차장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안내표시를 하도록 함 라.주차거부 금지에 대하여(안 제5조)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등 주차에 부적합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주차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마.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대하여(안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대행료 산정시 실제 주차장 운영시간을 기준으로 위탁 대행료를 산출하려는 것임 바.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안 제8조 "별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려는 것임 <부설주차장설치기준(안 제8조"별표")> 1)위락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를 80㎡당 1대로 조정 2)오피스텔은 시설면적 150㎡당 1대를 87㎡당 1대이상으로 하고, 의료시설 중 장례예식장은 시설면적 150㎡당 1대를 80㎡당 1대로 조정 3)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은 시설면적 200㎡당 1대를 150㎡1대로 조정 4)단독주택은 130㎡초과 200㎡이하의 경우 1대, 시설면적 200㎡초과의 경우 초과 87㎡당 1대를 더한 대수로 조정 5)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은 90㎡초과 150㎡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15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90㎡당 1대 더한 대수. 다만, 주차대수가 세대(가구)당 0.7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가구)당 0.7대 이상으로 조정 6)공동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은 120㎡당 1대를 80㎡당 1대와 세대당 1대중 많은 대수로 조정 7)기타 건축물은 시설면적 300㎡당 1대를 250㎡당 1대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2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군수(참조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31 820 2291,3)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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