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쌀생산조정제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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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림축산과 |
내용 |
공고 제 2003
2003년 쌀생산조정제사업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월 일 양 주 군 수 1. 신청기간 : 2003. 1. 20 ? 2. 20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3. 신청대상 ○ 대상자 : 2002년 12월31일이전부터 사업신청시까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소유자로부터 논을 임차하여 실제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 ※ 다만, 거주지 인접 시?군?구에 농지가 있을 경우 실제 출입 경작한 농지소유자 및 농지소유자 로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음. ○ 대상농지 :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중 2002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 4. 보조금 지급요건 ○ 대상농지에 대하여 3년간 벼재배와 상업적 작물재배를 중단하는 조건 ○ 매년 7?9월중 이행여부를 지급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 1ha당(3,000평)당 300만원을 매년 12월중에 지급 5. 신청시 준비사항 사업신청서 1부와 약정서 2부를 작성한 다음 이장(마을대표)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 6. 기타 상세한 것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양주군청 농림축산과) 820 2331 회천읍 820 2611, 양주읍 820 2621, 백석읍 820 2661, 은현면 820 2631, 남면 820 2641, 광적면 820 2651, 장흥면 820 2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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