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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고시공고(이전 고시공고 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내용 자치법규 입법예고

양주군 공고 제 149호

양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10일

양 주 군 수


1. 조례제명 : 양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정(안)

2. 제정취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을 정하여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정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지원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활동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를 정의함(안 제1 3조)
나. 지역사회개발 등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정함(안 제4조)
다.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 장려하기 위해 군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며 센터에
명예직 소장과 상담원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기능, 재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10조)
라.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따른 절차, 회계관련 제출 서류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마.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 사항을 지도 감독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 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3월 29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을 우리군 총무과로 직접 또는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820 2103, 팩스 843 1365)
E mail 주소 : mingi60@kg21.net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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