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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고시공고(이전 고시공고 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작성자 도시과
내용 양주군공고 제2003 191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양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3년 4월 3 일
양 주 군 수
1. 조례제명 : 양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2. 제정취지
(구)도시계획법의 개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2000년 7월 1일이전에 결정된 10년이상 미집행시설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시작됨에 따라 매수보상 결정대지의 보상비 지급등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순세계잉여금의 10내지25퍼센트 해당액,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함(안 제3조)

4. 제정 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군보게재일로 부터20일간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주군수(참조: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1,820 2351 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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