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수조청소업 위반사항 행정처분(2차처분) 문서송달 불가능에 따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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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수도사업소 |
내용 |
1. 공고목적
○ 저수조청소업을 신고한 업체는 수도법 제21조의2(저수조청소업의 신고) 규정에 의거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저수조청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을 갖추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신고 하여야함에도 ○ 변경사항을 신고치 않고 있는 국민환경에 대하여 수도법 제21조의3 (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등) 및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제11조(영업정지등 처분기준) 규정에 의거 2차위반(영업정지 5일) 행정처분 조치코자 함 2. 행정처분(문서송달 불가)대상 ○ 업 소 명 : 국민환경( 신고번호 : 양주군 제1호 ) ○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 740 7 ○ 대 표 자 : 홍 순 용( 거주지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20 16 ) 3. 변경사항 신고기간 : 2003. 5. 12 ? 5. 26(15일간) 4. 변경신고사항 ○ 저수조청소업 변경신고서(상수도사업소 신고) ○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제4조 및 제5조 증빙자료 제출 인력기준 : 청소감독원(1인이상), 청소종사자(3인이상) 시설기준 : 창고 16㎡이상(건축물대장, 임대계약서사본 등) 장비기준 : 장비(기구)명세서 및 사진 5. 미신고시 조치계획 ○ 저수조청소업 신고사항중 사업장 변경 및 무단 영업중단 등 변경사항 미신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 조치 수도법 제21조의2(저수조청소업의 신고) 수도법 제21조의3(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등)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제11조(영업정지등 처분기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양주군 상수도사업소 수도담당(☏ 031 820 24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 5. 12 양 주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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