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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고시공고(이전 고시공고 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저수조청소업 위반사항 행정처분(2차처분) 문서송달 불가능에 따른 공고
작성자 상수도사업소
내용 1. 공고목적
○ 저수조청소업을 신고한 업체는 수도법 제21조의2(저수조청소업의 신고)
규정에 의거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저수조청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을 갖추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신고 하여야함에도
○ 변경사항을 신고치 않고 있는 국민환경에 대하여 수도법 제21조의3
(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등) 및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제11조(영업정지등 처분기준) 규정에 의거 2차위반(영업정지 5일) 행정처분
조치코자 함

2. 행정처분(문서송달 불가)대상
○ 업 소 명 : 국민환경( 신고번호 : 양주군 제1호 )
○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 740 7
○ 대 표 자 : 홍 순 용( 거주지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20 16 )

3. 변경사항 신고기간 : 2003. 5. 12 ? 5. 26(15일간)

4. 변경신고사항
○ 저수조청소업 변경신고서(상수도사업소 신고)
○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제4조 및 제5조 증빙자료 제출
인력기준 : 청소감독원(1인이상), 청소종사자(3인이상)
시설기준 : 창고 16㎡이상(건축물대장, 임대계약서사본 등)
장비기준 : 장비(기구)명세서 및 사진

5. 미신고시 조치계획
○ 저수조청소업 신고사항중 사업장 변경 및 무단 영업중단 등 변경사항 미신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 조치
수도법 제21조의2(저수조청소업의 신고)
수도법 제21조의3(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등)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제11조(영업정지등 처분기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양주군 상수도사업소 수도담당(☏ 031 820 24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 5. 12

양 주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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